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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리_한중일크루즈_비자

2019.02.12

1. 들어가면서 

 

-필자는 2016년 11월, 2017년 2월 업무 차 상해에서 출발하는 동북아(한중일) 크루즈를 경험한 후 이에 대해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분의 상해 크루즈여행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빨리 써야겠다 싶어 후다닥 포스팅 시작 

 

 

 2. 비자 문제 

 

-비자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특히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자칫 잘못 준비하면 모든 일정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만큼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문제 

 

-크루즈 일정 중 비자가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크루즈승객을 위한 특별한 비자 정책을 운영하지 않는 한(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 항공을 이용하여 입국할 때와 동일하게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크루즈여행에 대한 여권이나 비자 등과 같이 여행에 필수적인 서류가 미비되어 여행이 불발되는 경우 전적으로 승객 책임이니 크루즈를 예약해 준 여행사 담당자나 선사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문의해야 함(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사 담당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행사 직원들도..어떨 때는 대사관 분들도..쿨럭...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아주 옛날에 온두라스가 일정에 포함된 카리브 해 상품 판매할 때 한국인 크루즈 승객의 온두라스 입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길이 없어 현지 영사관(아마 영사 대리인이었던 듯) 에게 전화로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래이래 해야 합니다’ 라는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 한 채 그냥 고객을 보냈던(!) 적이 있음. 당연히 이러면 절대절대 안 될 일. 일이 어긋나는 순간 단순히 내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시간과 비용과 부푼 꿈을 산산이 짓밟을 수 있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그럼에도 당시 나는 다녀온 사람들의 리뷰, 당시 카리브 배를 타고 있던 승무원들(을 통해 기항지 담당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확인) 등의 도움으로 99%의 확신은 있었던 상황 

 

-그리고 카리브 크루즈는 거의 대부분 미국 출발이고 배 타기 전에 공항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하게 되므로 그 받기 어렵다는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했음. 즉,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카리브 크루즈를 타는 대부분 국적의(아직까지 예외는 못 찾았음) 승객들에 대해 카리브 국가들은 프리패스와 유사. 터미널 시설은커녕 변변한 입국수속 같은 거 거의 하지 않음 

 

-입국수속 당시 걸러내는 사람들은 불법체류가 예상되는 자, 국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등등이 되겠지만 굳이 카리브 섬에서 누가 불법체류를 할 것이며 여기서 테러를 해 본 들 무슨 국제적 관심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지 

 

-어찌 되었건 만일 해당 일정에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아예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태우더라도(미처 승선 당시 거르지 못한 경우) 선박이 정박하더라도 해당 기항지에서는 내릴 수 없음 

 

 

3. 한중일 크루즈 탑승을 위한 중국 비자 발급 

 

-2018 Passport Power 2위에 랭크된 대한민국 여권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옆집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 

 

-특히 한국인이 중국 출항 동북아 크루즈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 사전 발급이 필수인데, 크루즈 일정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 종류가 단수, 더블, 복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자(무비자 통과-TWOV; Transit without Visa) 정책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 

 

 

4. 중국의 무비자 통과 정책 (TWOV; Transit without Visa) 

 

-TWOV란 경유객에 한해 비자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일종의 무비자 정책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중국정부는 중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들에 대해 24-144시간까지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중국영사관 사이트 참고 

 

-중국 TWOV의 핵심은 특정 지역의 공항, 항만, 육로를 통해 중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에 비자없이도 일정 기간의 체류를 허가하는 데 있음 

 

-단, TWOV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 3국(A->B->A가 아니라 A->B->A 이외의 국가)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유객’ 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크루즈여행에 있어 중국 TWOV의 적용 

 

-아래 일정은 최근 다녀온 한중일 크루즈 일정으로 상해에서 탑승한 사파이어 프린세스호의 일정으로 상해 출항-제주도-부산-후쿠오카-전일 항해-상해 입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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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기 그지없는 한중일 일정이지만, 일정 중 입출국수속이 복잡하게 발생 

 

 -모든 규정이 정상대로 현장에서도 잘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위의 일정대로라면 나는 두 번의 중국 입국을 위해 단수비자를 발급받아도 됨 

 

-첫 번째 중국 입국 시 여정이 한국-중국-한국(제주도)이므로 제 3국으로 가는 경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TWOV를 사용 못 하므로 일반 비자가 필요 

 

-두 번째 중국 입국 시 여정이 일본(후쿠오카)-중국-한국일정이므로 나는 TWOV를 사용할 수 있음(이 때 굳이 입출국 장소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이런 계산으로 나는 단수비자를 발급받아 갔고(정확히는 그 전 달 쓰고 남았던 더블 비자 중 남아있던 입국 1회를 사용) 황당하게도 상해 터미널에서 크루즈선사 수속 담당자가 내가 중국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를 태우지 않으려 했었음 

 

-만일 내가 이 배를 못 타게 된다면? 매 기항지마다 예정되어 있는 미팅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제 때에 업무 완수를 할 수 없으니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나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들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 

 

-내 일정 상 TWOV의 적용이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어필했고, 선사 담당자는 항구측과 선내 시니어 승무원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나를 약 1.30 간 대기시킴 

 

-모든 승객들이 승선 수속을 마치고 난 후 승선을 시켜주긴 했음. 대신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지시킨 다음에.. 

 

“(당시 강풍으로 인해 그 이전 항차에서 후쿠오카에 배가 정박하지 못 했으므로) 이번 항차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2월 14일에 후쿠오카에 배가 정박하지 못 하고 상해로 곧장 돌아올 수 있는데, 그 경우 당신은 유효한 비자가 없으므로(일정이 중국-한국-일본에서 중국-한국-중국으로 변경되므로 TWOV 적용이 안 됨) 상해에서 하선할 수 없고 이후 항차를 구매하여 이후 항차 중 한국이나 일본에서 하선해야 함”    

 

-내가 미처 천재지변 변수를 생각하지 못 했던 것임 

 

-크루즈 내내 제발 후쿠오카에 무사히 입항하지 못 할까봐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었음 

 

-무사히 후쿠오카에 정박하여 일정대로 상해로 귀환했는데, 문제는 상해 항구에서 발생. 상해 항구의 입국심사직원이 TWOV 규정을 모르고 있었음. 역시 또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상의를 위해 나를 30분 쯤 대기시킴.  

 

-처음에는 크루즈일정이 찍힌 티켓과 좀이따 출국할 항공권을 보여줘도 안 믿음. 후쿠오카에서 출국했다는 입출국 도장을 보여달라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크루즈승객들은 여권 심사없이 여권 사본에 입국, 출국 도장을 찍으며, 일본 출국 시 일괄 그 사본을 반납해야 하는 시스템임 

 

-그러하니 내 여권에 일본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을 리가 만무. 대신 한국 출국 도장이 마지막 출국으로 찍혀져 있는 상황..이런 X같은 상황이. 

 

-가까스로 지나가던 선사 직원 한 명 불러 상황 설명을 시킨 다음에야 무사히 중국에 재입국할 수 있었음. 그런데 또 공항에서 출국할 때도 문제가 발생해서 또 한참 대기...   

 

 

6. 중국에 포함된 크루즈 일정을 선택할 때는 - TWOV는 고려하지 말자! 

 

-크루즈 자체도 별로였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일정 내내 긴장하고 몹시 유쾌하지 못 한 기억으로 남아있음 

 

-바로 그 다음 주에 가족들끼리 나와 유사한 중국 출항 크루즈를 타러 가던 거래처 동생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고 이미 비자 발급 완료되어 모험을 하겠다 했는데 별일 없이 즐겁게 잘 다녀왔다 함 

 

 

 -물론 나와 같은 일정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왠만하믄 배는 스케쥴대로 정박하고, 항공을 이용한 TWOV는 매우 대중화된 상태이므로) 그럼에도 깨달은 것은, 중국은 여전히 사람을 긴장시키는 그다지 편안한 ‘여행’을 위한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중국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곳들은 비자 발급에 있어 TWOV 같은 거 계산할 필요없이 입국 횟수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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